“인혁당 사건, 중정 고문으로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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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수정 2006-09-12 00:00
입력 2006-09-12 00:00
유신시절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이철 한국철도공사 사장과 유인태 열린우리당 의원이 30년 만에 다시 시작된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 재심 법정에 증인으로 섰다.

이 사장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문용선)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당시 심한 구타와 고문으로 수사 기록이 왜곡될 수밖에 없었다.”며 관련자들의 양심 고백을 촉구했다.

그는 구속됐을 때 중앙정보부 지하실에서 수사검사들로부터 “너희가 유신을 미워하는 것은 알지만 우리 정부가 일본에 굴욕당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일본측이 연루됐다고 시인하라.”는 회유를 받고 어쭙잖은 애국심 때문에 일본 기자들이 우리에게 공산혁명을 사주한 것으로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민청학련 의장으로 활동하다 1974년 체포돼 반공법과 긴급조치법 위반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다음해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유 의원도 이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4년 5개월 동안 복역했다. 당시 민청학련 사건을 수사하던 중앙정보부는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며 인혁당 재건위를 배후로 지목했다.

이듬해 4월 재건위 관련자 8명은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고 이튿날 사형이 집행됐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9-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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