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내 아파트 분양가 인상
류찬희 기자
수정 2006-09-09 00:00
입력 2006-09-09 00:00
건설교통부는 건축비 상승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공동주택 공사비 지수를 수정, 고시하고 9일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신청분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새로 고시된 기준층 평당 건축비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는 341만 1000원에서 344만 5000원으로,25.7∼37.8평 이하는 368만 9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서 372만 50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이번에 고시된 기본형 건축비는 하반기에 분양 예정된 용인 흥덕지구, 성남 도촌 등에 적용된다. 그러나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되는 은평뉴타운은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6-09-0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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