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家 사상최대 3500억 증여세
이기철 기자
수정 2006-09-08 00:00
입력 2006-09-08 00:00
신세계는 상속이 아닌 증여를 통한 경영권 이양을 줄곧 밝혀 왔었다. 특히 ‘증여세 1조원 납부’ 계획을 밝혀 이목을 끌기도 했다.
재계는 상속세 폐지가 거론되는 시점에서 사상 최대인 3500억원가량의 증여세를 낸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편법 상속 관행으로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았던 재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증여 주식 수는 모두 147만 4571주로 정 부사장에게 84만주, 정 상무에게 63만 4571주를 각각 증여했다. 증여 주식은 이날 종가인 46만 6000원을 감안했을 때 7000억원어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에 따라 정 부사장의 신세계 보유 지분은 기존 4.86%에서 9.32%로 어머니 이명희(63) 회장의 15.3%에 이어 2대 주주로 떠올랐다. 정 상무는 기존 0.66%에서 4.03%로 증가했다.
현행 세법상 증여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 증여세 최고 세율은 50%를 적용받는다. 대주주가 2세에게 주식을 증여할 때는 증여 지분에 따라 과표가 다시 할증된다.
따라서 7000억원에 달하는 주식을 증여할 경우 각종 세액공제를 감안하더라도 3500억원가량의 과세가 예상된다. 이는 재계 오너 일가의 증여 가운데 사상 최대 규모다.2003년 교보생명 창립자 고 신용호 회장의 유족들이 낸 1830억원이 최대 세액이었다.
증여세액은 증여일 전·후 각 60일간의 주가 평균을 산정, 결정한다. 납부시기는 대략 내년 2월쯤으로 예상된다. 구 사장은 “증여세 3500억원의 현금이 부족할 경우 주식으로 물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럴 경우 정 부사장과 정 상무의 지분이 다소 떨어질 수도 있다.
증여시기와 관련, 구 사장은 “좀더 일찍 하려고 했지만 참여연대가 제기한 소송 때문에 오해를 살까 싶어 시기를 저울질해 왔다.”고 말했다. 지분 증여 배경이 참여연대가 지난 4월 제기한 ㈜광주신세계 경영권 편법 승계 의혹을 정면으로 돌파, 불필요한 논란 잠재우기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구 사장은 “그러나 빠른 시일 안에 이 회장의 추가 증여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본격적인 증여는 최소한 4년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이 회장도 이미 증여를 시작했다. 이 회장은 지난 98년 1월 50만주를 정 부사장에게 증여하면서 50억원대의 증여세를 납부했다.
구 사장은 “거액의 증여세 납부와 관련, 다른 기업의 눈치가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법대로 세금을 내고 증여를 추진하기 때문에 잘못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구 사장은 지난 5월12일 중국 상하이에서 “윤리 경영을 내세우는 만큼 깜짝 놀랄 만한 수준의 세금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기철기자 chuli@seoul.co.kr
2006-09-0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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