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혐연권 판단 유보 논란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6일 “간접흡연과 관련, 지난해 인권위에 제기한 진정에 대해 올 6월 말 기각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에 있는 것은 인정하나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비흡연자 보호 노력을 하고 있고 금연구역 확대, 담뱃값 인상 등으로 흡연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 기각을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모든 게 정책으로 해결될 수 있으면 인권위가 왜 존재하느냐.”면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인권적 판단’을 내려달라고 했는데 진정을 접수하고 1년이나 결정을 미루다가 그 책임을 법과 제도에 떠넘기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오는 10월 인권위의 잘못된 유권해석을 꼬집는 학술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관계자는 “혐연권이 우선한다는 것은 이미 대법원이 인정한 상황이고 제도·법과 관련해서는 유관기관들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인권위가 ‘더 잘하라.’고 하는 것은 의미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결정 시기가 늦어진 것은 인권위 조직 개편으로 인한 것이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지난해 4월29일 인권위에 ▲비흡연자의 동의 아래 흡연을 하도록 보장해 줄 것 ▲임신부나 어린이 앞에서 절대 금연하게 할 것 ▲흡연규제법을 지키도록 강력 권고할 것 ▲법의 비흡연자 보호 범위를 확대할 것 등을 요청하는 진정을 냈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