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용 상품권 인지세 비과세 논란
특히 이 과정에서 경품용 상품권의 인증·지정제 도입을 주도한 주무 부처가 비과세 대상인 5000원짜리 상품권을 도박성이 짙은 경품용으로까지 허용해 주면서 상품권 발행업체의 배만 불려준 게 아니냐는 비난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소액 상품권의 소비 권장을 위한 당초의 취지와 형평성, 그리고 게임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관련 업체들의 불법으로 변질된 데 따른 결과를 정책적 판단 잘못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반박한다.
●인지세 비과세가 상품권 비리 방조했나(?)
5일 재정경제부 문화관광부 등에 따르면 재경부는 2001년 9월 5000원권 이하 상품권에는 인지세를 물리지 않고,5000원권 이상에 대해서만 장당 200원의 인지세를 부과하는 인지세법을 개정했다.5000원권 이하의 문화상품권 도서상품권 등이 소액 상품권이라는 점이 고려됐다고 한다.
그러나 문화관광부가 2002년 비과세 대상인 5000원짜리 상품권을 경품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상품권 발행업체들이 인지세를 내지 않고도 막대한 이득을 챙길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30조원으로 추정되는 상품권 발행 규모에 1%의 인지세를 물렸다면 3000억원의 세금을 상품권 발행업체들이 꿀꺽 삼켰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다. 이는 국세청의 인지세 납부 실적과 대비하면 큰 차이가 난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품권 인지세는 164억원(5124만 1000건),2004년 169억원(4234만 4000건),2003년 180억원(4515만 7000건)에 불과했다. 올들어 1∼7월까지는 77억 6800만원(2484만 4000건)이었다.
●“억지에 불과하다”,‘인지세 부과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인지세를 과세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품용 상품권 업체의 불법적인 상품권 발행이 늘었다는 얘기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당시의 인지세법 개정은 소비 권장과 형평성 등을 고려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인지세 과세 여부와 발행업체들의 불법 행위는 차원이 다른 얘기라는 것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게임산업이 도박산업으로 변질된 결과를 놓고 정책적 잘못으로 몰아가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며 “다만 인지세법 개정 부처와 경품용 상품권 발행을 허용해준 부처간에 경품용 상품권 발행에 대한 사전 조율은 없었다.”고 말했다. 경품용 상품권의 인정 및 지정제는 해당 부처의 고시(告示)사항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모 회계법인의 관계자는 “경품용 상품권에 인지세를 부과했더라면 발행업체의 불법 발행 행위 외에 세금탈루라는 이중고리를 걸어둘 수 있었기 때문에 상황은 지금보다 나았을 것”이라며 “최근 바다이야기와 관련된 상품권 발행업체의 발행 규모가 30조원을 웃돌 것이라는 추측 외는 정확한 발행 규모를 알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고 말했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