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보험제’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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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연 기자
수정 2006-09-06 00:00
입력 2006-09-06 00:00
현역으로 입대한 사병에 대해 국가재정으로 생명보험을 들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5일 “군 복무중 각종 재해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현역병 본인과 유족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병사 보험제도’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병사 보험제도는 현행 병사들에 대한 보상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병사가 군 복무중 재해를 입으면 군인연금에서 사망시 3500만원, 부상시 최고 1100여만원의 재해보상금을 받는다. 국방부와 국가보훈처는 이 제도 도입에 대한 일선 병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최근 현역병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

병사 보험제도 도입시 보험가입 대상자는 육·해·공군 현역병 58만명으로 추정된다. 보험료는 1인당 월 5000원 정도로 하고, 그중 정부가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병사 본인이 나머지를 내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타이완은 장교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 35%, 하사관·병사에 대해서는 정부가 100% 부담하는 보험제도를 운영한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06-09-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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