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눔NEWS] 또 쫓겨난 ‘생계형 위장취업’
박경호 기자
수정 2006-09-06 00:00
입력 2006-09-06 00:00
후배들과 함께 학원도 운영했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김씨는 그 뒤로 학습지 교사, 아동용 비디오물 판매업 등의 직업을 전전했다. 몇몇 기업에 입사원서를 냈지만 번번이 낙방이었다. 더군다나 나이마저 취업의 ‘마지노선’이던 30세에 이르자 김씨는 조급해졌다.
그러던 중 2000년 한 자동차부품 생산업체에서 생산직 직원을 구했는데 문제는 지원자격이 고졸 학력이었다는 것. 김씨는 면접에서 면접관이 “서울에 있는 인문계 고교를 졸업하고 왜 대학에 가지 못했느냐.”고 묻자 “성적이 안 좋아 3수까지 했지만 대학 진학에 실패했다.”고 답변했다. 김씨는 일단 취직에 성공했지만 회사는 2004년 학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며 김씨를 해고했다.
김씨는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행정법원 제13부(부장 이태종)는 “원고가 의도적으로 대졸 학력을 은폐했고 면접에서는 적극적으로 회사를 속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퇴직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는 “허위로 기재한 것은 맞지만 낮은 학력을 높였다면 모를까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은 분명한 사실로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했다.”며 억울해했다.
그러나 회사측은 김씨가 처음부터 노조활동을 목표로 위장 취업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씨는 공장의 중국 이전 여부를 놓고 회사측과 마찰을 빚은 뒤 회사측에서 학력을 문제삼았다며 노조활동으로 회사로부터 ‘미운 털’이 박힌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씨의 직장은 김씨가 입사하기 전부터 민주노총 금속연맹에 가입된 사업장이었다. 김씨는 “내가 노조운동을 위해 위장 취업할 이유가 없다.”고 반문했다. 김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해 말 직장 앞에서 벌였던 복직 농성을 접은 김씨는 요즘 직장 동료들이 모금해준 지원비로 살고 있다.2004년 학교 후배와 결혼을 계획했지만 해고되는 바람에 지난 7월에서야 가정을 꾸릴 수 있었다. 하지만 아내는 교사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어 현재 이렇다할 수입도 없다. 김씨는 “아내에게는 꼭 직장으로 돌아가겠다고 약속하며 청혼했다. 그 약속이 하루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9-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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