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인·허가 기간 50일→20일로 확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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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규 기자
수정 2006-09-05 00:00
입력 2006-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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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설립 승인 기간이 지금보다 두배 빨라진다. 산업단지 입주대상이 법률·회계업, 운동시설 등으로 확대된다. 산업자원부는 4일 이런 내용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의 공장설립 승인에 앞서 진행하도록 돼 있던 유역환경청장 등과의 사전환경영향 검토에 관한 협의를 공장설립 인·허가 의제처리 대상에 포함시켜 동시에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사전환경성 검토협의에 30일, 공장설립승인에 20일씩 총 50일이 걸리던 행정처리 기간이 두 절차의 동시진행으로 20일로 짧아진다.

산업단지내 입주계약 및 변경신청에 대한 행정처리 기간도 현재의 10일에서 5일로 단축된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2006-09-0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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