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기 몰수·영업이익 환수” 중앙지법, 사행성 엄벌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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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수정 2006-09-05 00:00
입력 2006-09-05 00:00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행성게임의 처벌수위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재판장들은 4일 회의를 열어 영업이득을 환수하고 게임기를 몰수하겠다는 기본방침을 정했다. 또 사행성논란이 제기된 8월 이후 게임장을 신설한 경우, 더 무거운 책임을 묻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재판장 16명은 사행행위 프로그램 개발·공급자, 사행기구 제조·판매자와 서버운영자 등에 대해 전과 여부에 상관없이 엄벌하기로 했다. 특히 사행행위로 취득한 수익은 환수를 목표로 추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사행성 기구는 전부 몰수토록 해 동일한 기계·설비로 인한 재범을 방지키로 했다.

재판장들은 개별 게임장 업주들에 대해서는 게임장의 크기, 자금의 규모, 운영기간 등을 살펴 처벌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더라도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9-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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