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모기지 주택 재산세 최대25% 감면
장세훈 기자
수정 2006-09-05 00:00
입력 2006-09-05 00:00
또 한국토지공사 및 대한주택공사의 택지개발사업지구 분양용 택지에 대한 취·등록세 면제 혜택이 사라진다. 해당 지역 분양아파트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행정자치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역모기지 대상 주택 가운데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3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에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재산세를 최대 25%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연간 종합소득액이 1200만원을 넘는 사람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6-09-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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