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재소자 밥 안짓는다
기획예산처는 3일 교도소 직원식당에서 여성 재소자들이 음식을 만드는 관행을 없애고 민간 조리원이 식당일을 대신할 수 있도록 내년에 27개 교도소 직원 식당에 모두 27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획처는 또 2008년까지 민간조리원 채용을 전국 47개 교도소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처가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은 성추행 등 인권 침해의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고 여성 재소자의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기획처에 따르면 전국 47개 교도소에 수감된 여성 기결수 1371명 가운데 3분의1가량이 교도소 직원식당에서 일하고 있다. 여성 재소자들이 교도소 직원을 위해 밥을 짓는 것은 건국 이래 계속됐던 관행이다.
그러나 여성 재소자들이 교도소에 수감된 기결수·미결수를 위해 밥을 짓는 것은 아니다. 교도소 재소자들의 식사는 남성 수형자들이 만든다. 준비해야 하는 식사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여성 수형자들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여성 재소자들이 동료가 아닌 교도소 직원들을 위해 밥을 지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더욱 문제는 교도관 식당이 남성 교도관과 여성 수형자들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이어서 성추행 등 인권 침해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 아예 남성교도관이 여성 재소자와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없애기로 한 것이다.
여성 수형자와 남성 교도관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은 식당 외에 징역 생활로 어떤 일을 할지 결정하는 ‘분류 심사실’이 있는데, 이곳에도 투명 유리문을 설치하기로 했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