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용인 고분양가 제동 검토”
건설교통부는 28일 “판교 중대형 아파트의 실제 분양가가 평당 1800만원이 넘는 것은 채권입찰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라면서 “그러나 판교 인근에서 분양을 준비 중인 주택건설업체들이 이를 가이드라인으로 삼아 분양가를 높이려는 것은 주택시장의 안정을 교란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판교 중대형 아파트의 순수 분양가는 평당 1311만원이고, 채권매입상한액에 따른 채권손실액을 감안할 경우 실제 분양가는 평당 1843만원이다.
채권입찰제는 중대형 주택의 시세차익을 국가가 환수해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쓰겠다는 것으로 업체들이 채권매입액을 포함한 가격을 분양가로 간주, 분양가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은 문제가 크다는 얘기다.
실제 용인 등에서 분양을 준비 중인 일부 업체는 지난해 평당 1100만∼1200만원이던 분양가를 판교 중대형 수준인 1500만∼1700만원선에서 책정할 계획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장 중앙정부는 민간업체가 짓는 아파트의 분양가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지방자치단체장 승인 사항인데 최근 대전지방법원은 “지자체가 승인제를 가격 통제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건설사의 손을 들어주기까지 했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판교 이후 나오게 될 민간 분양주택의 분양가를 모니터링해 고분양가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정책을 강구한다는 입장이다. 분양 승인권자인 지자체장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적정한 분양가격이 정해질 수 있도록 공동 보조를 취하기로 했다.
고분양가를 부추기는 업체의 명단을 특별 관리해 앞으로 택지공급이나 공공사업 참여 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