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법무 후보자 인사청문회
문소영 기자
수정 2006-08-26 00:00
입력 2006-08-26 00:00
“사면권 적절히 행사토록 法수정을”
그러자 조 의원이 “판결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대통령 측근들을 사면시킨 것이 사회정의라는 게 말이 되느냐. 너무나도 국민과 동떨어진 이해”라고 매서운 질책을 가했다. 결국 김 후보자는 “저도 사면법을 수정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한다. 대통령의 권한으로 돼 있지만 권한을 적절히 행사하도록 보장될 필요가 있다.”며 한 발짝 물러섰다. 김 후보자의 차남이 96년 현역병 입영대상 처분을 받았다가 이듬해 신(腎)증후군으로 병역이 면제되는 과정에 대한 질의도 쏟아졌다. 그는 “92년 발병해 생사를 걱정하는 투병생활을 했고 지금도 하루 10시간 이상 자지 않으면 안된다.”고 항변했다. 고정수입이 없던 두 아들의 재산이 3억 2000만원인 것과 관련해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장남이 고시원 얻을 때 3000만원, 차남에게 오피스텔비 2000만원을 준 게 전부”라고 답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6-08-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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