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시공사 선정 ‘엄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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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진 기자
수정 2006-08-24 00:00
입력 2006-08-24 00:00
25일부터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시공사 선정이 엄격해진다.

조합 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서면에 따른 의결권행사를 제한하고 반드시 경쟁입찰 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해야 한다. 또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돼 은마아파트처럼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재건축 단지의 사업 추진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기준 제정안’과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전면개정안’을 마련, 오는 2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시공사 선정기준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건설업체가 사업 수주를 목적으로 동네를 돌며 서면결의서를 받는 행위가 금지된다. 시공사 선정을 위한 조합총회를 진행할 때 조합원의 과반수가 직접 또는 정관이 정한 대리인이 나와야 한다. 서면에 의한 의결권은 행사할 수 있어도 총회에 참여한 조합원이 과반수를 넘지 못하면 총회 자체가 무산되어 서면결의서는 무효가 된다. 건설업체의 개별 홍보행위, 금품 제공행위가 금지되고 합동홍보설명회를 두 차례 이상 열도록 했다.

소수 업체와 추진위·조합 임원간 사전 담합을 막기 위해 입찰참여 업체수의 하한을 정해 일정 수 이상의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쟁 입찰제를 의무화했다. 기존 재개발 사업의 경우 경쟁 입찰 없이 조합 총회의 의결만 거치면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었다.

제한 경쟁입찰에 부칠 경우도 반드시 5개 업체 이상 참여토록 하고, 지명 경쟁은 5개 이상 업체 가운데 3개 업체 이상 참여토록 했다. 일반 경쟁은 2개 업체 이상 참여하면 된다.

안전진단도 예비평가 기관을 시·군 평가위원회에서 시설안전기술공단·건설기술연구원으로 변경, 까다롭게 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6-08-2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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