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역외 지주회사’ 상장 허용
이종락 기자
수정 2006-08-24 00:00
입력 2006-08-24 00:00
역외 지주회사 방식의 상장이란 해당 기업을 직접 거래소에 상장하지 않고, 해당 기업 소재지 이외의 국가에 지주회사를 설립해 주식을 이전시킨 다음 지주회사의 주식을 거래소에 상장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외국 기업들은 세금 문제와 해외상장 절차가 복잡한 점 등을 들어 국내 증시에 직접 상장하기보다는 해외에 지주회사를 만들어 국내 증시에 상장하는 방식을 선호해 왔다.
김용환 금감위 감독정책2국장은 “역외 지주회사 방식의 국내 상장 허용은 국내 증권시장의 안정적인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공시와 회계관련 보완 방안을 마련해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종락기자 jrlee@seoul.co.kr
2006-08-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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