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역외 지주회사’ 상장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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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락 기자
수정 2006-08-24 00:00
입력 2006-08-24 00:00
중국 기업들이 역외 지주회사 방식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3일 “국내 증시에 직접 상장하기 어려운 외국기업들을 위해 역외 지주회사 방식의 상장을 허용키로 하고, 이와 관련한 규정과 상장심사지침을 9월 중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중국의 5개 이상 기업이 역외 지주회사 방식의 상장을 위해 국내 주간사를 선정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역외 지주회사 방식의 상장이란 해당 기업을 직접 거래소에 상장하지 않고, 해당 기업 소재지 이외의 국가에 지주회사를 설립해 주식을 이전시킨 다음 지주회사의 주식을 거래소에 상장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외국 기업들은 세금 문제와 해외상장 절차가 복잡한 점 등을 들어 국내 증시에 직접 상장하기보다는 해외에 지주회사를 만들어 국내 증시에 상장하는 방식을 선호해 왔다.

김용환 금감위 감독정책2국장은 “역외 지주회사 방식의 국내 상장 허용은 국내 증권시장의 안정적인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공시와 회계관련 보완 방안을 마련해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종락기자 jrlee@seoul.co.kr

2006-08-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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