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이야기’ 파문 확산] 김 문화 “상품권 폐지 피해 없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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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면 기자
수정 2006-08-24 00:00
입력 2006-08-24 00:00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은 ‘바다이야기’ 사태로 불거진 사행성 게임 조장 의혹과 관련,23일 정례브리핑을 갖고 “경품용 상품권을 폐지해도 환불과 관련된 소비자들의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품용 상품권이 2억장 이상 발행된 상황에서 갑자기 폐지될 때 우려되는 부작용에 대해 김 장관은 “경품용 상품권 제도가 폐지되면 상품권 유통은 거의 사라질 것”이라며 “보증보험에 예치돼 있는 금액으로 보상이 될 것이므로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게임업자들의 소송 추진 움직임과 관련,“게임업소 또는 환전을 통해 수입을 얻은 업자들은 손해를 보겠지만, 이는 그동안 불법적으로 행해져 온 것인 만큼 법적으로 철저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부가 경품용 상품권의 환전을 사실상 방관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김 장관은 “그동안 상품권을 폐지하기보다는 난립하는 상품권을 정화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상품권 시장이 기형적으로 확대되고 불법상황이 벌어져 폐지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화부가 경품용 상품권 지정 권한을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넘긴 것과 관련, 문화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위탁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문화부가 지난해 경품용 상품권 민간 위탁과 관련해 법무법인 세 곳에 자문을 구한 결과 두 곳에서는 ‘법적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한 곳에서는 ‘좀더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소개했다.

문화부는 “문화부가 사행성 게임의 심의기준 규제완화를 요구했다.”는 권장희 전 영등위원의 주장에 대해 “상위 규정인 경품취급기준 고시에서 이미 정하고 있는 사안이라 중복규정이기 때문에 삭제를 요청한 것”이라며 “이미 규정된 사항을 또다시 규정하는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화부와 영등위의 책임 공방에 대해 김 장관은 “정책적 문제는 감사원 감사에 의해 책임 소재가 가려질 것”이라며 “영등위의 사행성 게임 규제 요청과 관련한 어떤 외압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바다이야기´ 사태로 인해 게임 창작의지가 꺾이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며 “문화부 본래의 소임인 게임산업 진흥에 충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면기자 jmkim@seoul.co.kr
2006-08-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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