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형 오피스텔 43%가 주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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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훈 기자
수정 2006-08-23 00:00
입력 2006-08-23 00:00
국민주택 규모 이상의 중대형 오피스텔 10채 가운데 최대 8채가 주거용이라는 조사 결과가 처음으로 나왔다.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과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22일 행정자치부가 국회 행자위 소속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에게 제출한 ‘전국 오피스텔 조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국민주택 기준인 전용면적 25.7평(85㎡) 또는 분양면적 40평(132㎡)을 넘는 중대형 오피스텔은 1만 9502채다.

전체의 43.0%인 8382채는 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원래 목적에 맞도록 사업자등록이 돼 있는 오피스텔은 19.6%인 3817채에 그쳤다. 주민등록과 사업자등록이 모두 돼 있는 오피스텔은 4.5%인 869채, 미등록 오피스텔은 41.9%인 8172채였다.

조사대상 오피스텔의 85.8%인 1만 6726채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집중돼 있다.

주민등록된 오피스텔은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일 가능성이 큰 만큼 중대형 오피스텔 10채 가운데 최소 4채는 불법으로 전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용도를 알 수 없는 미등록 오피스텔까지 합치면 10채 가운데 최대 8채는 주거용일 수 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따라서 이번 조사 결과는 오피스텔이 보유세를 적게 내기 위한 탈세의 수단이자,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투기 수단이라는 방증이 될 수 있다.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분류돼 있어 아파트 등 주거용과 달리 누진세율이 적용되지 않고,1가구 2주택 합산에도 제외되며,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 부동산에서도 빠져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현재 0.25%의 단일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오피스텔을 아파트와 동등하게 과세하면 공시가격에 따라 0.15∼0.5%의 누진세가 적용돼 재산세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얼마나 있는지는 물론 오피스텔 소유자들이 어떤 세금을 얼마나 내고 있는지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행자부 관계자는 “오피스텔은 건축대장에 모두 업무용으로 돼 있어 주거용이라고 신고한 뒤 정상적으로 재산세 등을 납부하고 있는 가구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가 돼 있지 않다.”면서 “이번 조사를 토대로 현장 실태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의 오피스텔은 모두 29만 3086채로 조사됐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6-08-2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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