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이야기’ 파문 확산] 성인오락실 부가세 감면 요구
22일 과세 당국에 따르면 성인 오락실 관계자들은 최근 총매출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부과하는 것과 관련, 관계 부처 등을 직접 방문해 이의를 제기했다.
고객들이 오락실에서 지출하는 금액 가운데 실제로 오락실이 벌어들이는 수입은 상품권을 환전하면서 수수료로 떼고 있는 10%라는 주장이다.
고객들이 게임으로 번 점수를 상품권으로 받아 대부분 환전하기 때문에 처음 게임을 시작하면서 낸 돈을 매출로 잡는 것은 문제라는 것. 따라서 수수료 10%를 매출로 잡지는 못해도 최소한 상품권으로 빠져나간 현금만큼은 매출액에서 제외, 부가세를 감면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당국은 거절했다. 부가가치세는 총액 과세가 원칙이며, 사업자가 재화와 용역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떠안은 매입세액은 나중에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주지만 상품권은 일종의 접대성 경품으로 공제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
부가가치세법에도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17조에 ‘매입세액불공제 조항’으로 규정돼 있다.
정부 관계자는 “성인 오락실측이 여러차례 부가세 부과 방식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국세심판원 판결과 재정경제부 예규를 통해 총액과세 원칙이 맞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국세청도 총액과세 원칙으로 이미 부가세를 매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일각에선 성인오락실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하지만 받아들일 경우 부가세 감면액이 수천억원에 달해 특혜 시비가 일 수 있다.”면서 “성인오락실에 대한 검찰의 조세포탈 수사에도 적지 않은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총액과세 불가피론을 피력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