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이야기’ 파문 확산] 영등위“프로그램 심의할 의무도 장비도 없어”
황성기 기자
수정 2006-08-23 00:00
입력 2006-08-23 00:00
▶‘바다이야기’가 심의를 통과한 경위는.
-지난해 7월 하순 2.0버전과 3.0버전을 심사하다 보니 예시·연타 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30일 보류판정을 내렸다.2기(박 부위원장은 임기 3년의 3기 위원에 2005년 6월부터 위촉)에서 내린 설명문안이 느슨하다고 판단했으며 이를 보다 강화하자고 위원들이 결정했다.8월25일 6명의 소위 심의위원들이 재심의해 보니 2.0버전은 보완이 된 상태라 통과시켰고,3.0버전은 예시·연타에 관계 없이 메달이 여러 개 떨어지는 것을 발견, 고시 위반으로 ‘이용불가’ 판정을 내렸다.
▶문화부에서 재심의 요청은 있었나.
-우리 때는 없었다.2기(2002∼2005년) 때는 영등위와 문화부가 심각하게 대립했다.3기가 들어서고는 문화부로부터 심의와 관련해 어떤 간섭이나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2000년대 초반 스크린 경마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 부상할 때 유진룡(문화부 전 차관)씨가 “스크린 경마를 허가해 줘서는 안 됐다.”는 말을 들은 적은 있지만 ‘바다이야기’와 관련해서는 어떤 말도 없었다.
▶사행성으로 문제가 될 줄 몰랐나.
-2기 위원들도 말하지만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바다이야기’의 경우는 예시·연타를 가능토록 개·변조하는 데 문제가 있으며 그것까지 영등위에서 감시할 수 없다. 검찰에서 심의소홀을 지적하지만 영등위가 예시·연타를 숨긴 것까지 일일이 프로그램(기술) 심의를 할 수 있는 의무도, 장비도 없다.
황성기기자 marry04@seoul.co.kr
2006-08-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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