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이야기’ 파문 확산] 영등위원이 전권… 로비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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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용 기자
수정 2006-08-23 00:00
입력 2006-08-23 00:00
성인오락기 ‘바다이야기’ 승인 과정에서 심사의 전문성이 크게 떨어졌던 것은 심의위원 선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영상물등급위원들이 외부인사들 중에서 약간의 검증만을 거쳐 소위 위원으로 위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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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위 산하 게임물(아케이드)등급결정 소위원회는 6명으로 구성돼 있다. 영등위원 1명이 당연직으로 포함되며, 나머지 5명은 외부의 신청을 받아 선발한다. 임기는 1년이다.

그러나 이 과정이 불투명하게 규정돼 있다. 영등위가 소위원회 위원들을 선발하기 위해 발표한 공고에는 자격요건이 ‘(가)영화·비디오·게임물·음반·공연 등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업무에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 (나)해당업무의 전문성과 도덕성 등을 갖춘 사람’으로만 규정돼 있다. 뚜렷한 선발요건이나 기준 없이 영등위원들이 임의로 소위원을 위촉하고 있는 것이다.

성인 오락게임 관련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A(29)씨는 “일단 등급을 최종 결정하는 소위원회만 통과하면 경찰이든 영등위든 문화관광부든 아무데서도 게임기 위·변조를 단속하지 않는다.”면서 “소위원회만 통과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기 때문에 게임 업자들은 소위원회에 집중적으로 로비를 펼친다.”고 말했다.

사실상 소위 인사권을 쥐고 있는 영등위원의 위촉 과정에 문화부의 입김이 들어갈 여지가 많아 결과적으로 문화부가 하부 소위까지 줄줄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셈이다.

김기용기자 kiyong@seoul.co.kr
2006-08-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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