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이야기’ 의혹 확산] “문화부 상품권위탁 고시 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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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규 기자
수정 2006-08-22 00:00
입력 2006-08-22 00:00
문화관광부가 게임장에서 공급하는 경품용 상품권 지정을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위탁한 고시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온 사실이 21일 뒤늦게 밝혀졌다.

사행성 성인오락게임 ‘바다이야기’ 파문과 맞물려 최종 판결이 주목된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강구욱 부장판사)는 지난달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 지정하지 않은 상품권을 사용, 영업정지 처분을 당한 경남 마산의 게임장 업주 C씨가 마산시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품용 상품권의 지정권 위탁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중요한 사무임에도 문화부가 민간단체인 게임산업개발원에 지정권을 위탁한 것은 정부조직법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어겼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은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경품의 종류를 지정할 권한만 부여했을 뿐, 위탁의 권한을 부여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즉 문화부 고시에 의해 위탁된 게임산업개발원의 상품권 지정은 무효이고, 이를 근거로 한 영업정지는 위법이라는 것이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 지정한 27조원 규모의 경품용 상품권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지게 된다.

또 최근 봇물처럼 쏟아지는 유사한 소송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C씨는 지난해 12월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산업개발원이 지정하지 않은 문화상품권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마산시로부터 1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 지난 2월 소송을 냈었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seoul.co.kr

2006-08-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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