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빅뱅] (중) 보험업법 개정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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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 기자
수정 2006-08-19 00:00
입력 2006-08-19 00:00
지난 6월 발표된 보험업법 개정 작업이 난항에 부딪혔다. 핵심 사항인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업무영역 구분 폐지’와 ‘설계사 전속주의 폐지’에 대해 업계의 반발이 크기 때문이다.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설계사 전속주의 폐지의 전 단계라 할 수 있는 교차판매도 2년 가량 연기될 전망이다. 보험개발원은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모으고 있으나 생명·손해보험사간, 대형·중소형사간 입장이 달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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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 생보는 반발 vs 손보는 찬성

보험개발원이 제시한 개편안은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현행 생명·손해·제3보험간 구분을 일반생명·연금·일반손해·자동차·보증·건강·재보험 등 7개로 나누는 방안이다. 이 가운데 리스크(위험)가 큰 일반생명보험과 일반손해보험은 함께 할 수 없도록 했다. 이 경우 생명보험사에서 자동차보험을 팔고 손해보험사에서 연금보험을 팔 수 있다. 그러나 생명보험사가 적자투성이인 자동차보험을 팔 가능성은 매우 적다. 손해보험사는 저출산·고령화 사회 등으로 연금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 새 시장을 갖는 셈이다.

생명보험업계는 생보와 손보 구분을 없애는 ‘겸영’이 경영 위험을 키울 수 있다며 반대한다. 손보사가 보증하는 영역에는 선박·화재 등 고액의 실손보상(피해를 입은 금액만큼 보험금을 주는 것)이 있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손보사가 연금을 겸영하고 다른 사업부와 구분이 잘 돼 있다 하더라도 고액 실손보상에서 보험금이 많이 나가면 다른 사업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손보사가 연금에 걸맞은 장기상품을 운용한 경험이 적고 ▲자산운용 능력이 미흡하며 ▲외국에도 겸영 사례가 없는 것 등도 반대 이유다.

반면 손보업계 관계자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금융회사간 업무영역이 없어지는데 생명·손해보험만 구분이 남아 있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반박했다. 손보사가 그동안 일반·장기·자동차보험의 리스크를 종합관리한 것에서 보여주듯이 위험 관리능력 있다고 강조한다. 외국에 사례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나라별 특징이 고려돼야 하므로 단순비교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그 예로 설계사 전속주의가 우리나라와 일본에만 있다는 점을 들었다.

설계사 전속주의 폐지, 생·손보 같이 반대

생명·손해보험 업계는 설계사 전속주의를 폐지하려는 것은 회사 조직을 흔드는 문제라고 강력히 반발한다. 현재 국내 설계사의 1년 이상 정착률은 생보사는 36.1%, 손보사는 39.5%에 불과하다. 생보사의 한 임원은 “교육을 해도 정착률이 낮은데 전속주의까지 폐지하면 누가 책임지고 교육시키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임원은 “설계사 교육에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그들이 회사 상품을 책임지고 판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보업계는 설계사 전속주의는 그냥 두되 생보와 손보의 겸업이 가능한 독립대리점(GA)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손보업계의 한 임원은 “멀리 보면 GA처럼 가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이르다.”고 평가했다.

당초 전속주의 폐지의 전 단계라 할 수 있는 교차판매는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시장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는 보험업계의 반발로 시행시기를 2년 더 미루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8월 임시국회(21∼25일)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으로 통과되지 못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설계사 전속주의 폐지 주장은 원군을 잃는 셈이다.

보험개발원 권한 강화, 금감원·업계 모두 난색

이번 개정안에는 보험개발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에서 함께 하는 보험료율 검증을 보험개발원과 특정 회사에 소속되지 않는 독립계리사에게 넘기는 방안이다. 보험료율 검증에는 통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업계는 사실상 보험개발원으로 넘기려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금감원도 보험상품 심사의 핵심을 넘기는 것이라 떨떠름한 반응이다.

개정안에는 보험개발원이 보험 가입자의 정보를 모아 활용하는 방안도 들어 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6-08-1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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