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윤민, 7년만에 KIA 품으로
임일영 기자
수정 2006-08-17 00:00
입력 2006-08-17 00:00
권윤민은 당초 ‘99년 이후 해외에 진출한 선수는 국내에 복귀할 경우 2년간 뛸 수 없다.’는 한국야구위원회(KBO) 규약에 따라 드래프트 참가가 불가능했지만, 이날 오전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2차드래프트 신청 자격부여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극적으로 드래프트에 참여했다. 법원은 “권윤민이 2004년 10월 컵스에서 방출된 만큼 계약이 2006년 10월 이후 이뤄질 경우 KBO 규약에 저촉되지 않으며 직업선택의 자유에도 문제가 있는 규약”이라고 판결했다. 권윤민은 KIA와 계약서에 사인하면 7년 만에 국내 무대에서 다시 선수로 뛰게 된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06-08-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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