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TV 연내 시범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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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홍 기자
수정 2006-08-17 00:00
입력 2006-08-17 00:00
2년여간 논란을 빚던 통신·방송융합 서비스인 인터넷TV(IPTV)가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가 공동으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하자는 수준으로 1차 결론이 났다.

이상희 방송위원장과 노준형 정통부 장관은 16일 제3차 고위정책협의회를 열고 올해안에 방송 중심의 IPTV 시범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두 기관은 시범 사업에 올해 6억원씩을 투입한다. 하지만 원론적 수준의 합의여서 상용 서비스를 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두 기관은 이날 방송위의 사업 독자 추진이 중복투자 우려, 통신업체와 방송사업자의 공동참여 제약 등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 방송 중심의 IPTV 시범사업 기본 취지를 정통부가 존중한다는 전제로 시범사업을 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그동안 IPTV 사업을 광대역통합망(BcN) 시범사업에 포함시켜 시작하려 했으나 지상파 방송사들이 참여를 거부했다. 반대로 방송위가 추진한 IPTV 시범사업에는 KT 등 통신사업자들이 불참하는 등 대립을 해왔다.

두 진영간 논란의 핵심은 주문형비디오(VOD)를 포함한 방송콘텐츠를 방송으로 보느냐, 통신의 부가서비스로 보느냐였다. 또 통신업체가 이들 콘텐츠를 실시간 서비스할 수 있느냐, 편집권을 가질 수 있느냐도 쟁점이었다.

통신업계와 방송사업자간의 컨소시엄 구성은 9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이전에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사업자들은 이미 서비스 준비를 끝낸 상태여서 컨소시엄 구성은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KT는 이미 IPTV 시스템 구축을 끝내 서울 여의도 사옥에서 ‘IP미디어센터’를 운영 중이다. 하나로텔레콤은 주문형비디오(VOD) 형태의 ‘하나TV’를 이미 상용화했다. 또한 데이콤과 파워콤 역시 광랜 가입자를 대상으로 연내 VOD 시험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하지만 VOD 형태로 운영 중인 ‘하나TV’에 대해 케이블TV협회가 같은 서비스라고 주장하며 법리 논쟁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현행 방송법상 방송위 승인 대상인 보도채널과 홈쇼핑 채널 문제까지 더해져 상황은 복잡하다.

두 기관의 이번 합의는 지난달 출범한 방송통신융합추진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통부 관계자는 “VOD 등 세부적인 서비스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서비스 영역인지, 방송법에 따른 서비스인지를 두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면서 “원론적 수준으로 큰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밑그림을 그리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면서도 “일단 업계가 VOD 수준의 서비스를 하기로 한 만큼 첫 단추를 끼웠다는 데 의미를 둔다.”고 말했다.

정기홍기자 hong@seoul.co.kr

2006-08-1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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