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고개드는 증시 ‘뒷문’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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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락 기자
수정 2006-08-15 00:00
입력 2006-08-15 00:00
최근 비상장사들이 상장사를 사들여 유가증권시장(코스피시장)에 진입하는 우회상장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6월말 코스닥시장의 우회상장 강화 규제안이 시행되자 비상장사들이 우회상장을 위해 코스닥시장 대신 유가증권시장으로 몰려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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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말 코스닥시장에 대한 우회상장 강화규제안 시행에 들어갔다.2004년 37건에 불과하던 우회상장이 지난해 67건으로 증가하면서 상장요건에 미달하는 비상장기업이 상장을 앞두고 주가가 급등하는 등 주가흐름을 왜곡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였다. 이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우회상장한 회사라도 자본금이 50억원 미만의 실적을 올렸거나 적자를 내면 곧바로 퇴출 대상에 올렸다. 또 우회 상장 이후에도 최장 2년동안 ‘투자주의’ 딱지인 ‘우회상장 종목’의 꼬리표를 달게 만들었다. 이렇게 되면서 코스닥시장에서 우회상장을 노리던 기업들이 유가증권시장 진입을 위해 상장사에 눈길을 돌린 것이다.

실제 올 들어 신성디앤케이와 제로원인터랙티브, 스타코넷과 상림이 지배권 변동을 통해 우회상장을 마쳤거나 진행중이다. 더존비즈온이라는 업체도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우회상장하는 등 14일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5개업체가 우회상장에 성공했다.

여기다 청도 소싸움 위탁운영업체인 한국우사회가 상장사인 텔레윈을 통해 우회상장할 전망이다. 텔레윈은 지난 4일 한국우사회를 대상으로 300만주,24억 9000만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고,55억 1000만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발행했다.7일에는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회사 이름을 불스로 바꾸는 등 우회상장 절차를 밟고 있다. 한국우사회는 이번 유상증자 참여만으로는 최대주주가 안 되지만 CB까지 인수하면 최대주주가 가능하다. 증권업계는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동안 유가증권시장에서 우회상장이 8건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연말까지 20∼30개 업체가 유가증권시장에서 우회상장을 노릴 것으로 예상했다.

금감원과 증권선물거래소는 최근 불건전한 우회상장 수요가 코스닥에서 유가증권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보고 제도개선 마련에 나섰다. 신규 상장의 요건으로 자본잠식이 없고 경상이익이 있어야 하며 적정 감사의견을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 6개월간 지분변동제한을 가하는 등의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정상적이지 않은 회사가 물타기 상장을 시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코스닥 규제방안과 거의 유사한 제도방안을 마련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종락기자 jrlee@seoul.co.kr
2006-08-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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