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고개드는 증시 ‘뒷문’상장
이종락 기자
수정 2006-08-15 00:00
입력 2006-08-15 00:00
실제 올 들어 신성디앤케이와 제로원인터랙티브, 스타코넷과 상림이 지배권 변동을 통해 우회상장을 마쳤거나 진행중이다. 더존비즈온이라는 업체도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우회상장하는 등 14일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5개업체가 우회상장에 성공했다.
여기다 청도 소싸움 위탁운영업체인 한국우사회가 상장사인 텔레윈을 통해 우회상장할 전망이다. 텔레윈은 지난 4일 한국우사회를 대상으로 300만주,24억 9000만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고,55억 1000만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발행했다.7일에는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회사 이름을 불스로 바꾸는 등 우회상장 절차를 밟고 있다. 한국우사회는 이번 유상증자 참여만으로는 최대주주가 안 되지만 CB까지 인수하면 최대주주가 가능하다. 증권업계는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동안 유가증권시장에서 우회상장이 8건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연말까지 20∼30개 업체가 유가증권시장에서 우회상장을 노릴 것으로 예상했다.
금감원과 증권선물거래소는 최근 불건전한 우회상장 수요가 코스닥에서 유가증권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보고 제도개선 마련에 나섰다. 신규 상장의 요건으로 자본잠식이 없고 경상이익이 있어야 하며 적정 감사의견을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 6개월간 지분변동제한을 가하는 등의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정상적이지 않은 회사가 물타기 상장을 시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코스닥 규제방안과 거의 유사한 제도방안을 마련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종락기자 jrlee@seoul.co.kr
2006-08-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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