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친일파 땅찾기’ 訴취하 거부
고종황제의 사촌형으로 대한제국 외교권 박탈 등을 내용으로 한 을사조약 감사 사절단으로 활동한 이재완의 후손이 지난 3월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가 4개월만인 지난달 11일 소 취하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국가를 대리해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검찰은 이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25일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이재완의 후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은 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난 이후에야 종결될 전망이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본안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오기 전에 소 취하 의견을 내 법원이 받아들이면, 이후에 소송을 또 다시 낼 수 있다. 검찰은 이씨의 후손들이 상황이 자신들에게 유리해질 때 소송을 다시 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확정 판결을 받아놓겠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친일파 후손들의 소송남발을 막고, 친일파재산환수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소 취하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와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친일재산 관련 국가소송은 이완용·송병준·이재극·이근호·윤덕영·민영휘·나기정의 후손들이 제기한 33건으로 국가 승소 5건, 국가 패소 9건, 소 취하 6건을 제외한 13건이 재판 계류 중이다.6건에 대해 검찰은 재소송 의사가 없다는 확인을 받았다.
계류 중인 사건 가운데 6건은 친일재산 여부에 대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소송이 중지됐다. 나머지 7건은 소송중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재판이 진행 중이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