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족 행위로 취득한 재산 60일간 이의신청 거쳐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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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기자
수정 2006-08-14 00:00
입력 2006-08-14 00:00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의 본격 가동은 소위 반민특위 해산으로 중단됐던 ‘친일 단죄’가 57년 만에 실현된다는 민족사적 의의가 있다.

조사위는 특정한 재산이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돼 친일파 후손이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지를 파악, 해당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는 역할을 맡는다. 친일파가 명백하거나 친일·반민족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400여명의 재산을 직권조사 대상으로 정했다. 이 가운데 ‘을사오적’ 이완용의 후손이 소유권을 인정받은 재산 2건과 이재극·민영휘의 후손이 획득한 재산 2건 등 4건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조사 결과 반민족 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이 맞고 그 후손이 보유하고 있을 경우,9명의 위원 과반수 출석에 다수결로 ‘국고귀속’ 결정을 내린다. 하지만 해당 토지가 친일파 재산이 아니었거나 친일파 재산이 맞더라도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한 점 등이 밝혀지면 환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고귀속이 결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 뒤 재경부에 통보하고, 소유권을 국가로 이전하는 등 환수 절차를 밟는다.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조사위는 30일 내에 다시 판단하며 이마저도 불복하는 당사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조사위는 행정소송의 빈발 가능성에 대비, 검사 3명과 공채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무담당관실을 설치했다.

친일파 재산 환수는 1949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의 해산으로 57년간 중단됐었다. 반민특위는 친일파 221명을 기소했지만 신체형을 받은 친일행위자는 10여명에 그쳤고 이들 역시 대부분 곧 석방됐다. 친일파들이 매국 활동의 대가로 받은 재산은 국고로 환수되지 못한 채 후손들에게 그대로 대물림됐다. 후손들의 ‘땅찾기 소송’도 잇따랐다.

제2의 반민특위로 불리는 ‘친일재산조사위’가 어떤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08-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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