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역모기지론 활성화’ 회의적
이창구 기자
수정 2006-08-10 00:00
입력 2006-08-10 00:00
역모기지론(주택담보 노후연금)은 65세 이상의 고령자 가운데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의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금융기관에 집을 담보로 맡기고 대출금을 매월 일정액으로 연금처럼 받는 것을 말한다. 대출금을 일시에 받고, 매월 원리금을 갚아 나가는 기존 모기지론이나 주택담보대출과 정반대 개념이다.
은행권에서는 신한은행이 유일하게 15년 이내에 매월 또는 분기별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역모기지론을 판매하고 있지만 지난 3년간의 계약액은 668억원에 불과할 정도다. 다른 은행들은 아예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
은행이 그동안 역모기지론을 외면한 가장 큰 이유는 리스크(위험)가 컸기 때문이다. 집값이 떨어지거나, 대출자가 오래 살아 집 가치 이상으로 계속 돈을 받게 되면 금융회사로서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그러나 이런 리스크를 정부가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공적 보증으로 해결키로 한 이상 은행들은 당연히 상품을 개발하겠다는 입장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세제혜택 등으로 많은 노인들이 역모기지론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정부가 금리 변동, 주택가격 하락, 장수에 따른 리스크를 보증해 주면 은행이 팔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은행들은 또 역모기지를 활용해 ‘실버 고객’을 유치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역모기지론이 쉽게 활성화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우선 주택이 처분 대상이라기보다는 보유의 대상이고, 자녀에게 상속해 줘야 한다는 사회의 의식구조가 바뀌지 않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부모가 역모기지론을 신청해도 자식들이 해지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역모기지를 놓고 부모 자식간 불화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또 집값의 60%까지만 대출되는 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역모기지론에도 적용되면 매월 지급액이 너무 적어 신청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역모기지론은 대출금을 일시불로 받는 게 아니어서 투기자금으로 쓰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면서 “역모기지론에 한해 LTV 적용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06-08-1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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