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부른 아파트 소음 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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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찬규 기자
수정 2006-08-10 00:00
입력 2006-08-10 00:00
대구 수성경찰서는 9일 한밤중에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 끝에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이모(57)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이날 오전 1시25분쯤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모 아파트 12층 자신의 집 현관에서 복도로 난 창문을 통해 옆집에서 들려오는 부부간 대화가 시끄럽다며 큰 소리로 욕을 했다가 이를 듣고 따지러 온 이웃 주민 황모(52)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흉기에 맞은 뒤 바로 옆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가 곧바로 숨졌으며 이씨는 황씨 가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서 이씨는 “작은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평소 벽을 통해서도 소음이 들리는데 한밤에 시끄러워 한마디 했더니 황씨가 두 차례나 따지러 와서 홧김에 찔렀다.”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06-08-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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