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관생 입학자격 남학생 제한은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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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희 기자
수정 2006-08-09 00:00
입력 2006-08-09 00:00
국가인권위원회는 8일 간호사관생도 모집시 입학 자격을 여성과 특정 신체조건을 가진 자로 제한하는 것은 불평등하다며 국군간호사관학교장에게 관련 학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국군간호사관학교는 간호사관생도 입학 자격을 키 157∼183㎝, 몸무게 45∼72㎏, 안짱다리가 아닌 여성으로 제한하고 있다. 인권위는 “남성도 간호장교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육군본부 간호장교 모집에도 성별 제한이 없다.”면서 “이미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상 입학 자격이 미혼 여성에서 미혼자로 개정돼 모집 대상을 여성으로 제한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서재희기자 s123@seoul.co.kr

2006-08-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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