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전입신고 한번에 하세요”
한만교 기자
수정 2006-08-08 00:00
입력 2006-08-08 00:00
7일 시에 따르면 현재 혼인신고는 연고지와 관계없이 전국 시·읍·면(동은 제외) 어디서나 가능하나, 전입신고는 전입지 해당 읍·면·동에서만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혼인신고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하려는 신혼부부 등이 행정기관을 이중으로 방문하는 등의 불편을 겪어왔다.
시는 이같은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파주시에 혼인신고를 하고 관내 배우자가구로 전입신고를 원하면 신청자가 읍·면·동을 방문하지 않아도 시가 읍·면·동에 팩스로 전입신고서를 전송, 당일 전산입력 처리하도록 했다.
시는 전입신고가 완료되면 신청자에게 즉시 유선으로 통보하고, 전입지 통장의 확인은 사후에 받도록 했다. 파주시는 이같은 시책이 파주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 관렵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파주 한만교기자 mghann@seoul.co.kr
2006-08-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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