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자격증 없이도 공립高교장 첫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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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천 기자
수정 2006-08-08 00:00
입력 2006-08-08 00:00
교장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공립고 교장으로 처음 임용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다음달부터 운영할 교장초빙·공모제 시범 적용 대상 51개 학교 가운데 대전 전자디자인고와 전북 부안의 줄포자동차고 등 특성화고 2곳에 교장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임용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교장자격증 없는 사람이 사립고 교장으로 임용된 적은 있었지만 공립고에서 제도적으로 임용되기는 처음이다. 경남교육청이 지난 3월 김해외국어고를 개교하면서 공모를 통해 교장자격증 없는 사람을 교장으로 임용했지만, 교육청 차원의 시도였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장초빙·공모제 시범적용 대상 학교인 51곳 가운데 특성화고 4개교에 대해 교장자격증이 없는 최고경영자(CEO) 등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결과, 학교당 3∼4명이 지원해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반면 교장자격증 소지자로 지원 자격을 제한한 47개교에서는 지원자가 학교당 1∼2명에 불과해 차이를 보였다.

교장자격증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특성화고에는 대학교수와 미술학원장, 사립학교 교장, 장학사, 평교사 등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다양한 사람들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 전자디자인고와 줄포자동차고의 경우 대전의 한 중학교 교감과 전북교육청의 장학사가 각각 임용될 예정이다. 충남인터넷고와 경남정보고 등 특성화고 두 곳에는 심사를 통해 교장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한다.

교육부는 시범학교로 선정된 51개교를 모두 자율학교로 지정, 초빙·공모교장에게 교사의 50%를 초빙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등 학교운영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 3월과 9월 교장초빙·공모제 시범학교를 각 50개씩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교원정책과 마소정 사무관은 “공모 과정에서 유능한 인사들이 지원하고, 임용추천 심사과정이 보다 강화되는 등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6-08-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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