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 유가족들 방치 실태
이재훈 기자
수정 2006-08-07 00:00
입력 2006-08-07 00:00
강력범죄 피해자들이 당국의 허술한 지원시스템 때문에 정신적·경제적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방치돼 있다. 강력범죄 피해자와 유가족은 심각한 ‘충격 뒤 스트레스성 장애(PTSD)’를 겪지만 정신치료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개정 범죄피해자구조금제도도 피해자가 일일이 복잡한 절차를 직접 처리하도록 돼 있는 데다 단발성이어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강원도 강릉시의 한 보육원에서 사는 정우(가명·13·중1)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종일 책만 읽는다. 또래보다 의사소통 능력이 떨어진다. 똑같은 질문에도 대답이 제각각일 때가 많다. 젖은 빨래를 걷어오는 등 기초생활능력도 모자란다. 정우는 누나 민정(가명·16·고1)이와 지난달 이곳에 입소했다.
아이들의 엄마(41)는 지난 5월20일 아이들의 고모부(36)에 의해 살해됐다.7년 전 뇌졸중으로 남편을 잃고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병원·목욕탕 청소로 월 60여만원을 벌어온 아이들 엄마는 힘들게 모은 3000만원을 고모부에게 잘못 빌려줬다가 못받게 되자 재촉을 했다가 화를 당했다.
남매는 둘만 남겨진 채 무서움에 떨어야 했다. 하지만 고모부가 범죄에 연루돼 체포됐는데도 큰집 친척들은 매일같이 남매를 돕겠다며 집으로 몰려왔다.“전에는 쳐다보지도 않다가 엄마가 돌아가시자 보호자를 자처하며 전세금과 보험금 등을 알아보고 다녔어요.” 정우는 큰집 식구들이 올 땐 정말 싫었다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동네사람들로부터 소식을 들은 동사무소를 통해 남매는 사건이 터지고 한달 반이 지난 7월8일에야 보육시설로 왔다. 보육원 김영식 사무국장은 “민감한 사춘기에 남매에게 내재된 범죄 피해의식이 사회적 불만으로 표출될 우려가 있다.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게 해 볼 예정이지만 전문적인 치료가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외면당하고 있다. 전세금 1200만원과 시청 환경미화원이던 아빠의 연금 월 20만원, 얼마가 될지 예측할 수 없는 보험금과 범죄피해자 구조금 500만원이 전부다. 그나마 아이들에게 구조금의 존재를 알려준 건 관할 당국이 아니라 사건 담당형사였다. 강릉서 강력팀 조원석 경사는 “범죄 피해로 고아가 된 아이들에겐 단발적인 도움보다 정기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2006-08-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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