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P 금리錢爭’
이창구 기자
수정 2006-08-04 00:00
입력 2006-08-04 00:00
●소득공제 혜택에 금리차도 별로 없어…중도상환수수료는 따져봐야
3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 7월 보금자리론 판매액 1000억원 가운데 30% 이상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에서 넘어 왔다. 현재는 은행 대출의 만기가 끝난 고객이 은행에서 연장하지 않고 모기지론으로 옮기는 게 대부분이지만, 만기 이전에 갈아타는 고객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은행권의 변동금리부 담보대출에서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간단하고, 추가 비용도 거의 들지 않는다.
처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치렀던 근저당 설정비가 계속 유효해 추가 설정 비용이 없다. 더구나 보금자리론은 설정비를 본인이 부담하면 이자를 0.1%포인트 깎아주기 때문에 전환과 동시에 금리가 0.1%포인트 내려가는 효과가 있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하면 대출금액의 0.5%를 적용하는 금리할인수수료가 0.1%로 대폭 낮아진다. 대출금의 0.1%를 먼저 내면 이자를 0.1%포인트 할인받는 셈이다.
LG카드가 대행 판매하고 있는 주택금융공사의 ‘e-모기지론(www.e-mort gage.co.kr)’으로 갈아타면 대출 이자가 0.3%포인트 더 깎인다. 그러나 e-모기지론으로 변경하면 취급 기관이 은행에서 LG카드로 바뀌게 돼 근저당 설정비를 내야 한다.
●당황한 은행들, 고정금리 대출 활성화 나서
다만 문제는 중도상환수수료는 물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은행들은 일정 기간(대략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주기 때문에 자신이 면제 자격이 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만기 15년 이상으로 보금자리론을 빌리면 연말정산때 한 해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결국 설정비 본인 부담으로 인한 금리할인, 금리할인수수료 선납,e-모기지론을 통한 추가 할인, 소득공제 효과까지 모두 감안하면 이자가 연 5%대 초반까지 떨어질 수 있다. 변동금리 대출 평균 이자율이 연 5.98%인 점을 감안하면 보금자리론의 이자가 오히려 쌀 수도 있다.
그러나 보금자리론은 6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고, 만 20세 이상,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만 받을 수 있다. 대출 금액도 최대 3억원이다. 시중은행들은 고정금리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낮추거나 새로운 고정금리 상품 출시를 검토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고정금리 대출을 활성화하라는 금융감독원의 권고도 영향을 끼쳤다.
국민은행은 이날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혼합상품인 ‘포유 장기대출’의 고정금리 부분의 기본금리를 연 7.35%에서 7.05%로 0.3%포인트 내렸다. 거래실적에 따른 우대금리를 추가 적용해 최우수고객은 최대 1.3%포인트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고정금리 상품을 현실화하기 위해 금리 재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파생상품을 이용해 고객이 중도에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오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06-08-0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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