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여성가정 긴급 복지지원
또 병원 이송이나 긴급한 수술 또는 빚을 얻어 의료비를 납부한 경우에도 일선 시·군·구 담당 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긴급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1개월 이상 단전으로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운 빈곤 가정에도 50만원 한도 내에서 전기 요금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긴급 복지지원제는 가장의 사망이나 실종, 화재, 가정 폭력, 가구 구성원으로부터의 학대·방임 등으로 생계가 갑자기 어려워진 주민들을 대상으로 긴급히 1개월간의 생계비와 의료·주거비 등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지난 3월 시행 이후 지난달 말까지 4개월여 동안 전국 6375가구가 지원 혜택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원 규모는 생계비의 경우 최저생계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료비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기간은 1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의료비는 한 차례, 생계비와 주거비는 두 차례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생계비의 경우 1인 가구는 25만여원,2인 가구는 42만여원,3인 가구는 56만여원,4인 가구는 70만여원이 각각 지급된다.
복지부는 당초 올 연말까지 5만 4000여가구가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615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나 현재 추세대로라면 지원 수혜자가 예상의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긴급 지원을 희망할 경우 전국 어디에서든 지역번호 없이 129번으로 전화를 하거나 거주지 시·군·구 사회복지과에 직접 요청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해 지원 기준을 완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심재억기자 jesh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