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관리실·병원·한의원 등 202곳 ‘발암화장품’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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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설영 기자
수정 2006-07-28 00:00
입력 2006-07-28 00:00
발암물질인 수은이 기준치의 최고 2000배 이상 들어있는 엉터리 화장품이 시중에 대량으로 유통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제조업자들은 이 화장품이 아토피성 피부염이나 피부미백 등에 효과가 있다고 속였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7일 박모(44)씨와 위모(48·여)씨 등 5명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로부터 화장품을 사서 소비자들에게 판 서울 강남 B성형외과 원장 이모(46)씨 등 5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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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백효과” 속여 16만원에 팔아

박씨 등은 2004년 1월 중국과 일본에서 원료를 몰래 들여와 불법으로 화장품을 만든 뒤 피부관리실 114곳, 병원 6곳, 한의원 10곳 등 전국 202개 업소에 1만 3500개를 21억원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게서 한개에 8만원에 화장품을 구입한 이씨 등은 자기 업소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아토피 개선·피부 미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개당 16만원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등은 화장품에 ‘바쉬티 크림’이라는 이름을 붙인 뒤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유명 화장품 업체 T사의 상표와 비슷한 이름으로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위씨는 서울 T한의원에 실장으로 있으면서 불법으로 화장품을 제조,‘화이트 크림’이란 이름을 붙여 판매해 왔다. 위씨는 서울의 모대학 대체의학대학원 외래교수인 박모(49)씨와 부부 행세를 하며 의학 관련 저서나 TV프로그램 출연 경력을 내세워 환자들에게 화장품을 사도록 권유하기도 했다.

경찰이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화장품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바쉬티 크림’은 중금속 발암물질인 수은이 기준치의 71.5∼98.1배,‘화이트 크림’은 33.5∼2150배까지 높게 검출됐다. 디펜하이드라민(항히스타민제)과 설파메톡사졸(항생제) 성분도 다량으로 검출됐다. 피부병 치료 의약품인 두 물질은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화장품 배합이 금지돼 있다.

사용초기 피부 희어지다 두드러기 생겨

실제로 이 화장품을 사용한 사람들 중 상당수가 사용 후 얼굴이 빨개지고 두드러기가 나 장기간 피부과 치료를 받고 있다.‘바쉬티 크림’을 5개월간 사용했던 전모(30)씨는 “처음에는 피부트러블이 사라지고 얼굴이 하얘지는 효과를 봤다가 사용을 멈추면 얼굴이 화끈거리고 좁쌀 같은 두드러기가 났다.”면서 “4개월째 피부과 치료를 받고 있지만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찰은 “기능성 화장품이 시중에 무분별하게 나돌고 있으므로 식약청 등록번호와 소비자보호센터 번호가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6-07-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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