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점제 어떻게 적용하나
주현진 기자
수정 2006-07-26 00:00
입력 2006-07-26 00:00
예를 들어 가구주가 34세(2×20)이고 무주택기간이 4년(3×32), 통장 가입기간이 5년(4×13), 자녀 1명(3×35)이라면 이 가구주의 청약가점은 293점이 된다. 반면 40세(4×20)이고 무주택기간이 10년(5×32), 통장가입기간이 10년(5×13), 자녀 2명(4×35)인 가구주는 445점이어서 당첨확률이 높다. 여기에 부모를 한 명이라도 부양하고 있다면 ‘0순위 당첨’이 된다.
가구 구성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등본상에 동거자로 나온 직계가족(외조부모 포함)이어야 하고 자녀는 직계비속 중 민법상 만 20세의 미성년자(입양자 포함)로 한정된다. 주민등록에 올라와 있지 않은 부양가족은 제외된다. 무주택기간은 마지막으로 집을 가졌던 시점부터 계산되며, 아파트는 평형과 상관없이 1주택, 단독이나 연립은 20㎡ 이상부터 1주택으로 간주된다.6월 말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는 총 724만 2863명이며, 이중 가점제로 바뀌는 청약제도의 영향을 받는 청약통장 가입자는 403만명(예금 196만여명·부금 206만여명)이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6-07-2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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