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건설때 저류시설 의무화
주현진 기자
수정 2006-07-20 00:00
입력 2006-07-20 00:00
건설교통부는 최근 늘어나는 도시 홍수를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특별법은 하천법, 자연재해대책법, 하수도법 등으로 나뉘어진 홍수피해 관련 법들을 연계·보완한 것으로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연내 제정안이 마련되면 내년 국회에 제출돼 이르면 2008년부터 시행된다.
관계자는 “도시지역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많아 빗물을 그대로 흘려보냄으로써 홍수 발생의 위험이 높다.”면서 “호우시 빗물을 일시 저류하는 시설이나 땅속으로 스며들게 하는 침투시설을 충분히 확보토록 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제정안은 앞으로 신도시 건설이나 재개발·재건축시 공원, 실개천, 건물 지하층, 아파트 동간 빗물 저류 및 침투 시설을 의무적으로 만들기로 했다.
도시 하천 유역에는 현재의 홍수 예보기준과 별도로 강우 특성, 하천 수위, 하수도 배수 정도 등을 고려해 저지대 침수 예보기준을 만들도록 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6-07-20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