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피해고객 휴대전화료 깎아줍니다
서재희 기자
수정 2006-07-19 00:00
입력 2006-07-19 00:00
KTF는 특별재난지역 피해 고객의 7월 사용 요금에 대해 1인당(개인 또는 법인) 최고 5회선까지 회선당 5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해준다. 예를 들어 7월 기본료와 국내 통화료가 6만원이 나왔다면 5만원을 제외한 1만원만 내면 된다. 또 피해 고객의 7월 요금 연체 가산금을 면제해준다.31일까지 대리점이나 지점을 방문하거나, 고객센터에 우편 및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LG텔레콤과 SK텔레콤도 7월 사용 요금 중 개인은 최고 5회선까지, 법인은 최고 10회선까지 회선 당 5만원 한도 내에서 요금감면 혜택을 준다.LG텔레콤은 피해 고객 연체에 대한 가산금 부과 및 이용정지 처분 역시 1개월동안 유예한다.
감면 신청 방법은 KTF와 같고, 신청 기간은 LG텔레콤은 다음달 16일까지,SK텔레콤은 다음달 20일까지다.KTF와 SK텔레콤은 이동 A/S 차량을 현장 파견하고 무상 점검 및 임대폰을 제공할 예정이다.
서재희기자 s123@seoul.co.kr
2006-07-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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