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 인터넷 ‘생존 경쟁’ 불붙었다
최용규 기자
수정 2006-07-19 00:00
입력 2006-07-19 00:00
제도권으로 들어온 방송사업자와 KT, 하나로텔레콤,LG파워콤(파워콤) 등 기존 초고속인터넷 ‘빅3’와의 싸움이 불을 뿜게 됐다. 정보통신부는 18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등 103개 방송사업자를 인터넷접속역무 기간통신사업자로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허가를 취득한 방송사업자는 70개 SO,9개 중계유선방송사업자(RO),24개 전송망사업자(NO)이다.
이들은 부가통신사업자의 지위에서 인터넷접속역무를 이미 제공하고 있었으며, 지난 2004년 7월 인터넷접속역무의 기간통신역무 지정에 따라 2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거쳐 20일까지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한다.
●‘동네방송´-‘거대 브랜드´ 전쟁
LG파워콤 관계자는 “방송사업자의 제도권 진입은 기대반 우려반”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측면에서 정통부의 세부조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정통부는 이들 방송사업자에 대한 허가조건으로 ▲케이블TV(CATV)와 초고속인터넷을 각각 판매하지 않고 묶어서만 판매하는 행위금지 ▲통신·방송(CATV)서비스 결합판매 시 요금·할인조건 등에 대한 이용약관 사전신고 ▲통신·방송서비스간 회계분리 의무 등을 부여했다. 또 서비스 중단 시 손해배상 대책 마련 및 상설 민원처리기구 운영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확보,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사업자간 상호접속망 이원화 등도 의무화했다.
●허가조건 따라 희비 엇갈릴 듯
업계 관계자는 “방송사업자들이 출시할 결합상품에 대한 정통부의 허가조건이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다.”면서 “허가조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KT는 치열한 경쟁은 피할 수 없지만 정통부와 통신위원회의 감시의 강도가 높아진 만큼 방송사업자의 불법영업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오는 28일쯤 그동안 ‘전주 싸움’을 벌여온 17개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전주 사용에 부담이 덜했던 방송사업자들에겐 초고속인터넷 요금의 상승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2006-07-19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