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 ‘경관협정제’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
주현진 기자
수정 2006-07-19 00:00
입력 2006-07-19 00:00
건설교통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관법’ 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회에 상정돼 통과되는 대로 시행령, 경관계획 수립기준 등을 제정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토지소유자, 건물주 등은 전원 합의를 바탕으로 지역경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관협정서를 작성하고 시장·군수가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인가·공고할 수 있다.
협정에는 건축물의 디자인과 색깔, 옥외광고물, 공작물·건축설비 위치, 역사·문화 자원보전 등 내용과 유효기간, 위반시 제재사항 등이 담기게 된다. 협정체결자의 과반수 동의와 지자체장의 인가가 있으면 협정 변경이나 폐지가 가능하다.
제정안은 또 경관 유지·개선을 위해 지자체가 관할 구역 전부나 일부에 대해 걷고 싶은 거리조성, 야간경관 조성, 지역 녹화 등을 시행할 수 있는 경관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경관계획의 수립기준은 건교부 장관이 관련 부처와 공동으로 정한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6-07-1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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