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용 LG텔레콤 사장 물러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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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규 기자
수정 2006-07-15 00:00
입력 2006-07-15 00:00
남용 LG텔레콤 사장의 경영권 유지 여부는 오는 19일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의 정책 결정에 의해 결론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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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용 LG텔레콤 사장
남용 LG텔레콤 사장


정보통신부 장관 정책 자문기구인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는 14일 LG텔레콤의 동기식 IMT-2000 사업 포기와 관련, 사업허가를 취소하되 남 사장의 퇴진에 대해서는 통신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배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통부 “법대로 하겠다”

이에 대해 정통부는 ‘법대로 하겠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정통부 강대영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장은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견은 존중하지만 정통부의 행정행위가 이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사업 취소는 법률상 강행조항으로 정통부가 이를 바꾸거나 자의적으로 집행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통부로서는 ‘뜨거운 감자’를 받아든 셈이 됐다. 법률상 당연히 퇴진하도록 해야 하나 정책심의위의 건의를 완전히 무시할 수 없다. 또 LGT에 대한 정통부의 관리감독 소홀도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 강 본부장은 “19일쯤 정통부 장관이 LGT의 IMT-2000 사업허가 취소 등에 대한 정통부의 최종 결론을 발표할 것”이라며 “그 이후 전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LGT의)2㎓ 전파 점용료 등의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LGT “기술·장비 없는 상태 사업포기 당연”



LGT는 정책심의위의 심의 결과에 대해 “동기식 IMT-2000의 기술과 장비가 개발되지 않는 상황에서 불가항력적으로 사업이행을 하지 못한 정상이 참작되지 못하고 사업권 반납이 아닌(CEO 퇴진건이 걸려있는) 사업 취소로 결정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대표이사 유임 배려 및 허가 취소에 따른 충격 최소화라는 정책심의위의 권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통부의 현명한 정책적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2006-07-1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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