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제식구 감싸기 ‘빈축’
임송학 기자
수정 2006-07-14 00:00
입력 2006-07-14 00:00
지난 6월20일 군산지원에 근무했던 판사 3명이 이례적으로 함께 사표를 제출했다. 군산지원은 “개인적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법원의 해명과 달리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는 해당판사들이 군산 한일상호신용금고 대주주인 박모(48)씨와 부적절한 관계라는 첩보가 들어왔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금융감독원이 불법대출 등의 혐의로 수사의뢰한 박씨를 수사,600억원대의 불법대출과 100억원대의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하지만 군산지원은 지난해 8월1일 박씨를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했고, 박씨는 올 1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문제는 박씨의 구속적부심 석방결정을 내리고 1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 재판부 배석판사 A씨가 박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점.
당시 군산지원에 근무했던 A,B,C판사는 박씨 형제로부터 여러차례 골프접대를 받았다. 전주 출신인 C판사가 박씨의 동생과 친분이 있었고 A,B판사를 소개시켜줘 박씨 형제로부터 여러 차례 골프접대를 받는 등 친분관계를 가졌다. 나아가 A,B판사는 박씨 소유의 최고급 아파트에서 공짜로 살았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대법원은 문제의 판사들로부터 향응접대 사실만 ‘자백’받고 형사사안이 아니라 징계사안이라는 이유로 해당 판사들의 사표만 받고 사건을 종결했다.
김효섭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06-07-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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