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배당금 적정성 논란 일듯
●법적·실질적 주식회사
자문위는 생보사 최고의사결정기관이 주주총회이며 주총에서 선임된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가 회사를 경영한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주식회사라고 규정했다. 계약자들이 상호회사 사원과 같은 의결권이 없고 일반 채권자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호회사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생보사가 지난 1992년 8월 이전 유배당보험만 팔았기 때문에 상호회사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 당시 환경과 제도에 기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시민단체는 “원칙적으로는 주식회사이지만, 주주들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회사의 순자산가치에 계약자와 주주의 몫이 섞여 있으므로 상호회사 성격도 가진 ‘다중법인격’이라는 입장이다.
●내부유보금은 계약자에 대한 빚
이번 상장방안에서 유일하게 계약자 몫으로 인정된 것은 재평가 당시 적립된 내부유보액이다. 그러나 이를 자본이 아닌 빚으로 인정, 계약자의 지분참여는 봉쇄됐다.
삼성생명은 지난 1990년 상장을 위해 부동산을 재평가하면서 주주:계약자:내부유보금을 3:4:3으로 배분, 내부유보액 878억원을 갖고 있다. 교보생명의 내부유보액은 662억원이다. 자문위는 내부유보액이 계약자 배당에 쓰인다는 점에서 회사에 유보된, 계약자에 대한 빚이라고 평가했다. 시민단체는 삼성·교보생명의 계약자들이 내부유보액에 대해 어떤 권리도 자발적으로 행사할 수 없고 이자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자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계약자 배당 그동안 부적당
그동안 계약자에 대한 배당이 부적당했고 이를 통해 보험사가 성장했다면 상장 이후 계약자에게 이를 정산해줘야 한다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자문위는 자산할당(Asset Share) 모형과 옵션모형 두 가지를 이용해 7개 생보사의 배당을 분석한 결과 배당을 적게 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시민단체는 두 가지 모형은 어떤 가정에 근거해 계산하였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신뢰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남은 구분계리
보험사에서 부동산 등 장기투자자산에 투자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보통 오랫동안 처분하지 않아 계약자 몫이 변할 수 있고 현재는 무배당상품 위주로 팔기 때문이다. 자문위는 미실현이익의 계약자 몫은 해당 자산을 처분할 때 처분이익에 명확히 반영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구분계리가 필요한데 현재 태스크포스팀에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