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원 껌값도 카드결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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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구 기자
수정 2006-07-13 00:00
입력 2006-07-13 00:00
영화관을 찾은 A씨는 매표소에서 ‘1000원 미만의 금액은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없다.’는 문구를 발견했다.

이유를 묻는 A씨에게 영화관 측은 “카드사가 1000원 미만은 아예 결제 승인을 해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영화관의 설명은 사실이 아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카드 가맹점에서 결제 가능한 최소금액을 따로 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카드 가맹점은 결제 금액과 상관없이 소비자가 신용카드 결제를 원할 경우에는 결제를 거절해서는 안된다. 거절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가 세 차례 적발된 카드 가맹점에 대해서는 모든 카드사들이 계약을 해지하는 ‘삼진아웃제’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수수료 부담 등을 고려해 가맹점들이 소액 카드결제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500원짜리 껌을 구입하는데 가맹점에서 카드를 받지 않았다고 신고가 들어온 사례도 있다.”면서 “가맹점의 입장은 이해가 되지만 이런 경우에도 삼진아웃제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06-07-1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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