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문자’ 하루 1000통 이상 못보낸다
최용규 기자
수정 2006-07-12 00:00
입력 2006-07-12 00:00
정통부의 점검 결과,1000통 이상의 광고성 스팸메일 중 90%정도가 상대방 동의없이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광고성 스팸메일은 ‘옵터인 제도’의 시행으로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통부는 불법스팸 발송 증거 등을 점검하기 위해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운영하는 가공의 휴대전화 스팸트랩번호를 1000대에서 4000대로 확대하고 스팸트랩으로 탐지된 스팸발송 번호는 24시간 이내 차단키로 했다.
정통부가 지난 5월달 SMS 이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하루 1000통 이상 발송자는 428명으로 이들이 평균 1만 200통,4.23초당 1통씩 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통부는 또 수사당국과 협조, 불법스팸에 대한 수사와 불법대부업에 대한 수사를 병행해 불법 대출스팸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2006-07-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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