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인재 유치하려면 이중국적制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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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길상 기자
수정 2006-07-12 00:00
입력 2006-07-12 00:00
고급 두뇌 유출을 막고 외국인 전문인력을 영입하기 위해서는 이중국적제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는 11일 ‘글로벌 인재의 이동현황과 각국의 유치전략’ 보고서에서 월드뱅크의 자료를 인용,2000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순두뇌유입(외국 태생 고학력 노동인구-외국거주 자국 태생 고학력 노동인구/국내 노동가능인구)이 1990년 1.0%에서 2000년 1.6%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호주, 캐나다 등의 순두뇌 유입은 11.4%,10.7%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1.4%로 두뇌유출이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2004년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취업자 72만 8339명 중 전문직 취업자는 7.6%(1만 7916명)로 외국인 인력구조가 저숙련ㆍ저임금 인력에 의존하고 있어 인재 유치 경쟁에서 뒤처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일시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저숙련 외국인 노동자 유치 정책에서 벗어나 우수 전문인력 유치를 위한 제도와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기술점수제, 전문인력 인증제, 영주권 및 국적 부여, 체류기간 확대 및 절차 간소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국적 부여가 인센티브가 되지 못하므로 우수 재외동포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병역의무 수행자에 대해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등 보완적인 이중국적제도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길상기자 ukelvin@seoul.co.kr

2006-07-1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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