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송제 도입결정 9월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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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 기자
수정 2006-07-12 00:00
입력 2006-07-12 00:00
국민소송제도 도입 결정이 9월로 미뤄졌다. 국민소송제는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의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에 대해 19세 이상의 국민이 일정 수 이상 서명을 받아 감사를 청구하고, 감사 뒤에도 문제점이 고쳐지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장관급 본위원회를 열고 국민소송제 도입 방안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11일 밝혔다. 사개추위는 9월11일 차관급 실무위원회를, 같은 달 18일 장관급 본회의를 열어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 관계부처 위원들이 국민소송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올해 안에 도입되지 못할 수도 있다. 사개추위의 본회의에는 법무부, 행자부, 노동부, 기획예산처, 법제처, 국무조정실 6개 관계부처 장관과 대법원 관계자, 민간위원 6명이 참석한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7-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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