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 인상 요인 ‘줄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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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진 기자
수정 2006-07-07 00:00
입력 2006-07-07 00:00
올해 하반기부터 아파트 분양가가 크게 오를 전망이다.

당장 오는 12일부터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되고, 내년부터 공공아파트 후분양제가 도입된다. 특히 재개발은 8월말부터 시공사 선정 시기가 조합설립 이후로 늦춰지는 등 사업 지연 조치도 이어져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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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비용상승 부담 눈덩이

6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12일부터 시행되는 기반시설부담금제가 서울 강북지역 뉴타운 등 도심 노후지역 재정비 사업에도 적용된다. 부담금 규모는 가구당 500만∼1000만원으로 추산된다. 단 재개발되는 전체 가구의 17% 규모인 임대주택부분은 부담금이 면제다.

또 새달부터 재개발 시공사 선정시기도 기존보다 1∼2년 늦춰져 사업지연에 따른 비용 부담이 분양가 상승으로 연결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오는 8월25일부터 시행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근거한 고시 기준에 따르면 재개발 시공사 선정 시기가 재개발사업 추진 초기단계인 추진위 인가 단계에서 조합설립 인가 이후로 늦춰진다.

“후분양 비용 분양가 반영될 것”

내년부터 주택공사 등 공공 아파트에 적용되는 후분양제도 분양가 상승 요인이다. 현행 ‘선분양’ 제도에서는 땅값과 공사비를 일반 분양자에게 받아 충당해 왔지만 후분양을 하면 계약금과 중도금이 1∼2년 가까이 늦게 들어와 그동안의 공사비를 모두 시행 사업주가 대출 등으로 충당해야 한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공공아파트 분양 시기가 공정률 80% 이후로 완전 전환되면 기존에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았던 계약금과 중도금 등 분양가의 80%를 다른 방법으로 조달해야 한다.”면서 “공공기관이라도 은행 대출을 하게 되고 여기서 나온 금융비용은 분양가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 시기는 2007년 공정률 40%,2009년 60%,2011년 80% 등 단계적으로 올라간다.

이 달 12일부터 건축 연면적 60.5평이 넘는 모든 건축 행위에 부과되는 기반시설부담금도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구 20평형짜리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가 32평형을 배정받으면 부담금이 1246만원, 이 아파트를 일반분양 받으면 3303만원 정도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이같은 비용 증가는 곧바로 분양가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

“주택수요 줄면 사업 포기 불가피”

한 시행사 관계자는 “요지의 땅값은 여전히 강세인데 발코니 확장 허용, 지구단위계획 강화 등 분양가 상승요인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주택 구매심리가 되살아나지 않는다면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결국 공급 위축으로 이어져 집값이 불안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6-07-0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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