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前골드뱅크사장 체포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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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수정 2006-07-07 00:00
입력 2006-07-07 00:00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부장 박성재)는 6일 집행유예 중 외국으로 도주했다가 최근 입국한 김진호(38) 전 골드뱅크 사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김씨는 2002년 3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집행유예기간 중인 2004년 100억원대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한 뒤 일본으로 도주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7-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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